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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18.
대부업 고금리 대출,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화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대부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1년에 연 100%가 넘는 이자를 받을 경우, 이 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간주되어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화된다고 한다. 이번 글에서는 이 개정안의 세부 내용과 그로 인해 변화할 금융 환경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정의금융위원회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즉 연이율 100% 이상의 이자를 받는 계약은 모두 무효화된다. 이로 인해 대부업자들은 부당한 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체결된 계약의 무효화이번 개정안에서는 성 착취, 신체상해, 폭행 및 협박과 같은 범죄로 체결된 계약들도 무효화된다. 초고금리 대부계약 역시 이 같은 조치에 포함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