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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무원 월급 지급일

공무원 월급 언제 지급되는지 알아보아요.

직장인 여러분들의 월급날은 언제인가요? 직장인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뿌듯한 하루를 뽑으라면 10에 9은 월급날이겠죠.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직업인 공무원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잖아요. 아무리 더럽고 치사한 일이 있어도 돌아오는 월급날을 생각하면 공무원을 포함한 직장인들은 배시시 미소를 짓게 됩니다.

 


저의 월급날은 25일입니다. 회사에서 정한 급여일은 모두가 다를 것입니다. 그럼 공무원들은 어떨까요? 회사가 정부이니 정부에서 정한 공무원 월급 지급일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부터 2020년 공무원 월급 지급일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무원들은 회사가 정부입니다. 일반 사기업은 사칙에 의해 회사가 돌아가죠. 정부도 특별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법률, 법규라고 합니다. 공무원 월급 지급일이나 급여액 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2020년 공무원 월급 지급일

그 법률이란 무엇일까요? '공무원 보수규정'이라고 하는 대통령령입니다. 지금 여기서 공무원 보수규정을 다 열거할 수는 없기에 공무원 월급 지급일만을 살펴보면

 

제20조(보수 지급일)
① 보수의 지급일은 별표 30 기관별 보수 지급일표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은 그 기관 소속의 전부 또는 일부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보수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 날 지급한다.
③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않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직일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출처 : 공무원 보수규정]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 별표30 기관별 보수 지급일표를 보면 공무원 월급 지급일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무원 기관별 보수 지급일표

 

위 표에서 보면 알 수 있지만 공무원도 기관별로 월급 지급일이 다릅니다. 군인, 군무원같은 국방부 및 그 소속 기관은 10일이 월급날이고 초등교사, 중등교사, 유치원교사, 기간제교사, 교직원 등으로 대표되는 교육부 및 그 소속 기관은 17일이 월급날입니다. 또한 대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법무부, 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의 월급날은 20일이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되지 않은 그 밖의 기관 및 그 소속 기관은(일반 공무원이라고 생각됩니다.) 25일이 월급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니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이 날짜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친구, 친지, 지인 중 공무원이 있다면 이 표만 보면 월급날을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월급날을 물어보지 않아도 공무원 월급이 언제 들어오는지 알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그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