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에서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총 40억 2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니, 용산구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 및 조건
- 용산구에서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 융자 지원 제외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최근 5년 이내 용산구에 설치된 다른 자금 융자 실적이 없는 업체
융자 지원 제외 사항
-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정보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를 받고 있는 자
- 금융기관 여신운용 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자
- 휴업 또는 폐업중인 자 - 단 기존 재래시장, 공장 및 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및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관광숙박 단지화 사업에 참여하는 숙박시설 등을 재개발, 재건축, 증/개축 또는 개/보수하기 위하여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자는 제외
- 이미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받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자
지원내용
- 시설자금,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등
- 융자금액: 1,000만원 ~ 2억원
- 금리: 연 3.3%~4.5%
- 상환기간: 5년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3년 8월 28일(월) ~ 9월 8일(금)
- 신청방법: 용산구청 우리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서비스 창구 방문접수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기타서류: 가점이 될 수 있는 서류는 해당자에 한해 준비
접수 및 문의
- 용산구청 홈페이지(https://www.yongsan.go.kr/) 접속 → 용산소개 → 고시/공고 → '2023년 하반기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 우리은행 중소기업육성기금 원스톱창구(☎ 02-795-8014)
- 서울신용보증재단 용산지점(☎ 02-2174-4721 / 4722)
- 보증재단 사전상담예약: https://www.seoulshinbo.co.kr/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를 설립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목적
기타사항
- 신청서류는 용산구청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 융자금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하여 융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용산구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