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가 들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들 때, 노후 대책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고민거리가 됩니다. 그저 현생을 살기도 바쁜데 노후준비까지 하는게 버겁다고 느껴집니다.
만약 노후에도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할 수 있다면, 더 안심하고 일상을 보낼 수 있을 것같습니다. 이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은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이 왜 노후대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은 무엇일까요?
주택연금은 평생 동안 가입자와 그의 배우자가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한쪽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연금액이 변하지 않고 계속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국가에서 보증하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연금을 지급 중단하지 않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종종 '역모기지론'이라고도 불립니다. 이를 통해 노후의 경제적인 불안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부부 중 한 명은 55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은 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고 2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가입 가능하려면 최초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합니다.
가입자의 연령은 부부 중에서 연령이 더 어린 쪽을 기준으로 하며, 주택의 가치가 동일하다면 가입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월 연금액이 감소합니다.
연금 지급 방식
주택연금은 다양한 지급 방식을 제공합니다. 2023년 3월 1일 현재, 정액형으로 지급하는 방식인 종신지급방식이 있으며, 이 방식은 일반 주택, 노인복 주택,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에서 적용 가능합니다.
연금 예상 계산
한국주택연금공사는 연금 수령 방식으로 평생 동안 연금을 받는 종신방식과 확정 기간과 연금을 혼합하는 방식을 제공하며, 필요에 따라 목돈을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선택적인 인출제도도 있습니다.
연금 지급 제한 조건
주택연금은 소유자와 그의 배우자가 생존하는 한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이혼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재혼한 경우, 재혼한 배우자는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조건
가입비(초기 보증료)는 주택 가격의 1.5%이며, 대출상환방식을 선택한 경우에는 최초 연금 지급일에 1.0%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보증료는 보증잔액의 연 0.75%로 대출상환방식을 선택한 경우 1.0%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이 보증료는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금융기관이 가입자 대신에 공사에 지불하므로 연금지급 총액(대출잔액)에 더해집니다. 또한, 담보로는 1순위 근저당권을 제공해야 하며, 제삼자 소유 주택은 담보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적용금리
적용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의 합으로 결정됩니다. 기준금리는 고객과 금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선택 가능하며, 주요한 선택지로는 3개월 CD 금리(3개월 주기로 변동)와 신규 취급액 COFIX금리(6개월 주기로 변동)가 있습니다. 이자는 매월 연금지급 총액(대출잔액)에 가산되지만, 가입자가 직접 현금으로 지불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택연금 취급 은행
주택연금은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제공되며,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수협, 지역 농·축협 등 다양한 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