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준비를 하고 계신 직장인 여러분께,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불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퇴직금의 산정액은 30일분의 평균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 이상이어야 하며,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부를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까지 매년 일정 금액을 적립해 놓고, 퇴직 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은 크게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개인형(IRP)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확정급여형(DB형)
사업주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할 때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액수를 미리 확정받는 방식입니다. 사업주가 운용하므로 회사의 재무 상태에 따라 퇴직급여액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DC형)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고, 퇴직할 때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액수가 결정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운용하므로 회사의 재무 상태와는 무관합니다.
개인형(IRP)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개설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 일정 금액을 납입하고, 퇴직 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사업주가 운용하는 퇴직연금과 달리,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므로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액수가 결정됩니다.
질문과 답변
Q. 이미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 중인데 확정기여형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A. 네,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에 요청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
Q. 퇴직급여를 계산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정산 방법이 다르지만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퇴직연금을 사용하는지와는 상관없이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이 지불되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산정할 때에는 육아휴직기간 동안의 받은 임금과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급여를 산정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육아휴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퇴직한 경우라면 휴직 직전 3 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마무리
퇴직연금은 노후 생활의 안정성을 위해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개인적립형 퇴직연금의 금융시장 위험과 불균형에 주의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퇴직연금제도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모두가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 설명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급 방식입니다. 퇴직금은 일시불로 지급되는 반면, 퇴직연금은 연금 형태로 지급됩니다.
퇴직금의 경우, 회사의 재무 상태에 따라 퇴직급여액수가 변동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